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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행복주식회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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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

[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]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

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3.04.14 조회수1636

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공고 제2023-15호

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

 

 

 

노원구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르신의 일자리를 지원 하고 있는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는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 

 

2022 년 4 월 14 일

 

 

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이사

 

 

 

1. 채용 분야 및 인원

 

직 급

근무장소

분야

인원

담당업무

근무시간

매니저

노원구 동일로 1405

지하 1층 (상계동, KB금융 노원플라자)

사업지원

1명

  • 사업 발굴 및 계획
  • 및 검토
  • 관리 및 운영지원

·9:00~18:00

·일 8시간

·월~금 근무

기간제

노원구청 내 북카페

바리스타

1명

  • 운영 및 관리
  • 마케팅 및 홍보, 이벤트 진행보조
  • 외 카페 운영 관련 업무 등

·13:00~17:30

·일 4시간

·월~금 근무

기간제

문화공간 정담

(중계동 364-4)

미화근무

1명

  • 및 주변 청소
  • 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무 등

·07:00~10:00

·3시간 근무

·월~토 근무

※ 일정에 따라 근무시작일 변동 가능 / 성과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

※ 주식회사 특성상 타 사업장 근무 가능

※ 1인 1분야 지원 가능하며, 2분야 이상 지원 불가

※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는 자동 소멸

2. 응시자격

※ 공통사항: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 

<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>

 

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2.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
3.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

4. 신체검사결과 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

 

□ 사업지원 분야

1) 만 60세 이상(1963.12.31. 이전 출생자)

2) 우대조건

가.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

나. 운전 가능자

다. 엑셀 및 한글 등의 컴퓨터 문서 작업 및 계약(협약)서 작성이 가능한 자

라. 50인 이상 기업에서 근무 경력 보유자

3) 공고일 기준 노원구 관내 거주자

 

□ 바리스타 분야

1) 응시연령: 만 20세 이상(2003.12.31. 이전 출생자)

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2) 우대조건: 직무 관련 자격증(바리스타 등)을 소지하고, 카페 근무 경력이 있는 자

3) 공고일 기준 노원구 관내 거주자

 

□ 미화작업 분야

1) 응시연령: 만60세 이상(1963.12.31. 이전 출생자)

2) 신체 건강한 자로서 미화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자

3) 공고일 기준 노원구 관내 거주자

 

 

 

3. 근무조건

□ 보 수: 시급 11,157원 (노원구 생활임금), 주휴수당·연차수당·기타수당 등 지급

□ 근로조건

- 사업지원: 주 5일(월~금) 09:00~18:00 (휴게시간 1시간)

- 바리스타: 주 5일(월~금) 13:00~17:30 (휴게시간 0.5시간)

- 미화작업: 주 6일(월~토) 07:00~10:00

□ 4대 사회보험 가입

□ 근무기간: 2023. 5. 2. ~ 2023. 12. 31.

□ 근로계약의 만료: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직서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

※ 성과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

 

4. 원서접수

□ 접수기간: 2023. 4. 14.(금) ~ 2023. 4. 20.(목) / 주말·공휴일 제외

□ 접수시간: 09:00~18:00

□ 접수방법: 방문 및 이메일 접수

□ 주 소: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5 지하1층(상계동, KB금융노원플라자)

□ 이 메 일: nowon0419@naver.com

□ 제출서류

* 공통서류: 지원서 1부,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 동의서 1부

* 개별사항: 자격증 사본, 경력 증명서 (경력은 증명서 제출 시 인정)

 

5. 심사방법

□ 1차 심사: 서류전형(채용인원의 5배수)

- 채용자격요건 등 채용기준에 의해 심사

※ 서류심사 후 2023. 4. 24. (월) 합격자 개별 통보

□ 2차 심사: 2023. 4. 27. (목)

- 단체면접

- 면접 방법: 개인 역량에 대한 면접 평가

① 직무 파악 (20점) ② 인성 (20점) ③ 가치관 (20점)

④ 역량 (20점) ⑤ 자세 및 태도 (20점)

□ 최종 합격자 결정 : 2023. 4. 28. (금)

- 총 득점에 대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 결정

※ 채용예정인원 각 1명 (예비합격자 1명을 둘 수 있음.)

6. 기타(유의)사항

□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
□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

□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□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□ 본 공고문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□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,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)

□ 제출된 채용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.

 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 

□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인사담당자(☎ 070-4159-4851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