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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행복주식회사


인생 2막, 다시 뛰는 즐거움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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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

[긴급] 2025년 수락산 자연휴양림 기간제 근로자(객실청소 및 환경정비) 채용 공고

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5.07.02 조회수756

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공고 제2025-37호

(긴급) 2025년 수락산 자연휴양림

기간제 근로자(객실청소 및 환경정비) 채용공고

 

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노원구청 출자기관으로 어르신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

노원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니어 일자리 전문 기업입니다.

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025 년 07 월 02 일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이사

 

1. 채용 분야 및 인원

분 야

인 원

업무내용

미화

(객실청소 및 환경정비)

1

· 자연휴양림 객실 청소

- 침구류(배게, 매트리스, 이불 커버 등) 교체 등

- 욕실 청소, 객실 바닥 청소 및 비품 채우기 등

· 휴양림 내·외부 환경정비 등

· 기타 회사 지시사항

· 주 5일(월-일) 스케줄 근무 / 09:30-16:30 (6시간 근무)

- 금,토,일 필수 근무 / 평일 2일 휴무

※ 주식회사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시작일, 근무장소, 근무시간 변동 가능

※ 주식회사 특성상 본사를 비롯한 타 사업장 근무 가능

 

2. 응시자격

□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

   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□ 신체 건강한 자로서 채용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

□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

     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<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>

 

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2.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
3.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

4. 신체검사결과 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

□ 우대사항 [판단기준일 : 원서접수 마감일.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]

1) 호텔 및 숙박시설 등 객실 청소 및 환경미화 有경험자

2) 심폐소생술 자격증 소지자(2025년 1월 이후 발급증에 한함)

3)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(청소관리사 등)

4) 국민체력100 2등급 이상

※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(인증서) 사본 제출 시 인정

 

3. 근로조건

□ 보 수: 2,023,110원 (기본급 및 생활임금수당, 복리후생비 포함)

※ 각종 수당 항목에서 시간외수당, 연차 수당 등 2025년 최저시급 적용

□ 근로조건

- 근무요일, 근무시간, 근무장소는 내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 가능

□ 근무기간: 2025. 7. 11. ~ 2025. 12. 31. (5개월)

□ 근로계약의 만료: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직서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

 

4. 원서접수

□ 접수기간: 2025. 07. 02. (수) ~ 2025. 07. 07. (월) / 주말·공휴일 제외

□ 접수시간: 09:00~17:00

□ 접수방법: 방문 및 이메일 접수

□ 주 소: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5 지하1층(상계동, KB금융노원플라자)

□ 이 메 일: nowon0419@naver.com

□ 제출서류

* 공통서류: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,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 동의서 1부

* 개별사항: 자격증 사본, 장애인 증명서 등

 

5. 심사방법

□ 1차 심사: 서류전형(지원자가 채용 예정 인원 이상일 경우 3배수로 심사한다.)

- 채용자격요건 등 채용기준에 의해 심사

※ 서류심사 후 2025. 07. 08. (화) 합격자 개별 통보

□ 2차 심사: 2025. 07. 09. (수)

- 개별면접

- 면접 방법: 개인 역량에 대한 면접 평가

① 직무 파악 (20점) ② 인성 (20점) ③ 업무적합도 (20점)

④ 책임감 및 성실성 (20점) ⑤ 자세 및 태도 (20점)

※ 면접 일시는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.

□ 최종 합격자 결정 : 2025. 07. 10. (목)

- 총 득점에 대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 결정

- 제출 서류 : 등본, 통장 사본, 건강검진서류

※ 채용예정인원 1명 (예비합격자 둘 수 있음.)

 

6. 기타(유의)사항

□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
□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

□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□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□ 본 공고문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□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,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)

□ 제출된 채용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.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 

□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인사담당자(☎ 070-4159-4851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