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로
활력 넘치는 미래도시 노원을 만들어 갑니다.
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공고 제2026-2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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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직원 경력경쟁 채용 공고 |
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노원구청 출자기관으로 어르신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
노원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니어 일자리 전문 기업입니다.
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2026 년 5 월 20 일
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이사
1. 채용 분야 및 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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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 급 |
직 종 |
분 야 |
인 원 |
주요직무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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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원 |
기술직 |
시설관리 |
1 |
○ 대행사업관리 업무 -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등 - 대행사업장 안전 관리 및 기타 행정 업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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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직 |
일반행정 |
1 |
○ 경영지원 업무 - 회계, 결산, 법인세 등 각종 세무 관리 - 카페 원가 분석 및 재고관리 - 주말 카페 지원 업무 등 |
2.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
가. 공통 자격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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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공고일(2026.5.20.)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※ 단, 임용 예정일 기준 정년(60세)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※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○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<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> 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.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.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 4. 신체검사결과 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 |
나. 채용분야별 자격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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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 급 |
직 종 |
세부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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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원 |
기술직 (1명) |
○ 전기기능사 이상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이상 소지자 ○ 1T 트럭 운전 가능자 ○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 출자·출연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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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직 (1명) |
○ 국가공인자격에 의한 전산회계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○ 회계법인(세무법인)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공공기관 회계업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|
3. 근로조건
□ 보 수: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「보수규정」에 따름
□ 근로조건
- 주 5일 근무(주 40시간), 1일 8시간
※ 주식회사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시작일, 근무장소, 근무시간 변동 가능
□ 4대 사회보험 가입
□ 근무기간: 2026. 06. 15. ~ 09. 14.
※ 3개월 수습기간 만료 시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
4. 채용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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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일자 |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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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및 접수 |
26. 5. 20.(수) ~ 26. 6. 2.(화) |
방문 및 이메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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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합격자 발표 |
26. 6. 5.(금) |
홈페이지 게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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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전형 |
26. 6. 9.(화) |
시간 개별 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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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합격자 발표 |
26. 6. 11.(목) |
홈페이지 게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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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용일자 |
26. 6. 15.(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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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기 일정은 당사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
5. 심사방법
□ 1차 심사: 서류전형(지원자가 채용 예정 인원 이상일 경우 3배수로 심사한다.)
- 채용자격요건 등 채용기준에 의해 심사
□ 2차 심사
- 개별면접
- 면접 방법: 개인 역량에 대한 면접 평가
- 직위 : 사원
① 업무적합성 (20점) ② 의사소통 (20점) ③ 실무지식 (20점)
④ 예의, 품행, 성실성 (20점) ⑤ 회사 기여 및 발전가능성 (20점)
□ 최종 합격자 결정
- 총 득점에 대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 결정
- 제출서류: 등본, 통장 사본, 건강검진서류
※ 채용예정인원 2명 (예비합격자 둘 수 있음) / 적격자 없을 시 채용인원이 없을 수 있음
6. 기타(유의)사항
□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□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
□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
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□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□ 본 공고문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□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,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)
□ 제출된 채용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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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 |
□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인사담당자(☎ 070-4159-4851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